필립모리스코리아와 BAT코리아가 '재고차익 탈세'를 저지른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재고차익이란 담배회사들이 담뱃세 인상에 앞서 출하한 담배를 인상 이후에 판매하면서 얻게 된 차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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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에 필립모리스사의 말보로 담배가 진열돼 있다. |
감사원은 ‘담뱃세 등 인상 관련 재고차익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필립모리스코리아와 BAT코리아가 허위반출 등을 통해 2083억 원의 세금을 탈루했다고 22일 밝혔다.
필립모리스코리아가 탈루한 세액은 1691억 원, BAT코리아가 탈루한 세액은 392억 원이다.
감사원은 행정자치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국세청장 등을 상대로 필립모리스가 탈루한 세금과 가산세 2371억 원, BAT코리아가 탈루한 세금과 가산세 550억 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두 회사에 대해 매점매석 고시 위반과 담배소비세 및 개별소비세 등을 탈루 관련 고발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5월2일부터 6월15일까지 '담뱃세 등 인상 관련 재고차익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감사원에 따르면 두 회사는 2014년 9월 담뱃세 인상 발표와 이에 따른 매점매석 고시 시행을 앞두고 제조장에서 반출하지 않았는데도 실제 반출한 것으로 가장해 신고하는 방법으로 재고를 쌓았다.
매점매석 고시는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월별 반출량이 지난 8개월 동안 월평균 반출량의 104%를 넘지 못하도록 한 조치다. 담뱃세는 2015년 1월1일을 기점으로 인상됐다.
필립모리스코리아의 경우 2013년 말 재고가 445만여 갑이었지만 2014년 말에는 24배가 늘어났고 BAT코리아도 2013년 재고가 0이었으나 2014년 말 2463만여 갑으로 증가했다.
담뱃세의 경우 제조장에서 유통망으로 담배를 반출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담뱃세 인상 전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미리 담배를 빼돌린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