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진환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가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산업계 기후 리더십 심포지엄'에서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
[비즈니스포스트] “기후리스크를 정량화할 수 있는 원단위(basic unit)를 만들어야 한다.”
황진환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발제에 앞서 결론부터 제안했다.
기후공시 의무화에 앞서 기후리스크의 원단위 기준이 세워져야 기업들이 더 정확한 공시를 할 수 있다는 이유다. 원단위란 일정량의 생산물을 만들기 위해 필요로 하는 원재료나 소요시간 등을 뜻한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한국회계기준원, 한국환경연구원과 공동주최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계 기후리더십 공동 심포지엄’을 18일 개최했다.
첫 번째 세션 발제를 맡은 황 교수는 2022년 프랑스 원자력 발전소 중단 사태를 기후리스크 발생 사례로 들었다. 이때 프랑스는 평년보다 심각한 여름 폭염으로 냉각수가 부족해 발전이 중단되면서 7조6천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됐다.
그는 “지금까지 수재해로 많은 기업들이 피해를 겪어왔다”며 “지금까지는 이런 피해들이 구체화된 수치로 제공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이것들이 기후공시가 도입되면 정확하게 표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자재가 특히 중요한 산업에서는 원자재가 어디서 생산되는지에 따른 리스크 평가도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며 “한국은 현재 농산물 자급률은 40%, 수산물은 해외 수입에 70%를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F1부터 F4까지 변수로 구성된 기후리스크 평가 매트릭스를 제시했다.
F1은 리스크 저감(기후 적응과 대응) 비용, F2는 리스크 관리비용, F3는 리스크 영향비용, F4는 잠재적 재무영향으로 분류했다.
F1을 놓고 리스크 축소를 위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 F2, F3를 대입하면 기업이 투입한 금액 대비 편익을 계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 교수는 “지금은 기업들이 활동으로 인한 결과를 기재하기 위한 목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보고서를 내놓고 있는데 언젠가는 이것이 기업들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기후리스크 정량화는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 채여라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 |
채여라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포스코는 힌남노 수재해에 고로 가동이 중단됐을 당시 그때 발생한 복구비용과 운영 중단 피해도 피해지만 주가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며 “이때 상대적으로 다른 철강 회사들은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리스크는) 업체가 대응하지 못하면 시장의 판도가 바뀔 수도 있는 중요한 드라이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황 교수가 언급한 정량화 방법과 관련, 채 위원은 리스크 분석 과정에서 기후, 지리, 사회경제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먼저 기후환경 측면에서 어떤 기후가 발생하는지, 지리적 여건은 어떻게 되는지를 고려한 후 그 지역의 사회경제적 환경 역시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된 리스크를 과거 사례에 기반해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영향 함수로 구체화해 시나리오 기반 리스크 분석 모델을 통해 정량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 위원이 제시한 방법은 현재 한국환경연구원 등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식을 차용했다.
채 위원은 주로 인구, 할인율, 에너지 믹스 변화 등을 추정할 때 사용하는 방식을 기업들의 기후리스크 편익 추산 과정에도 활용해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러한 변화는 수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나타나는 것을 파악하기 쉽지 않아 길게는 100년까지도 잡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이 이처럼 기후공시를 위한 리스크 정량화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향후 2년 이내로 ESG 공시에 기업활동에 따른 기후리스크 공개가 국제적으로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2026년부터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공시 표준에 따른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가 도입된다.
같은 해 유럽연합에서는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적용 범위가 외국 기업들로 확대돼 한국기업들도 이를 공시할 의무를 지게 된다.
문상원 삼정KPMG ESG 전략 컨설팅 상무는 “신규공시에 있어 가장 큰 쟁점은 공시 주체와 범위 그리고 가치사슬 데이터 취합을 향한 요구”라며 “이는 기업들에 있어 공시 내용의 상당한 고도화를 요구하는 난이도가 높은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문 상무는 해외 기업 가운데 정유사 ‘쉘’을 언급하며 국내기업들이 참고할 만한 사례로 삼을 것을 권장했다.
쉘은 현재 기후리스크가 자사의 자산가치에 미칠 영향을 정량화해 공시하고 있다. 발제에서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쉘이 보유한 채굴활동자산의 가치는 2016년 190억 달러(약 25조 원)에서 2022년 60억 달러(약 8조 원)로 낮아졌다.
문 상무는 “이제 기후공시 의무화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며 “기업 관계자들은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시급성을 가지고 준비한다면 기준들이 구체화돼 공시 의무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