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HMM이 영구채 중도상환을 청구했다.

HMM은 19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및 제 19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영구채의 중도상환 청구권행사를 결정했다고 22일 공시했다.
 
HMM 영구채 1조 중도상환 청구, 채권단 10월25일까지 주식 전환 가능

▲ HMM이 영구채의 중도상환 청구권을 행사했다. 채권단은 상환 예정일인 10월25일까지 영구채를 상환을 받거나 주식으로 전환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92호 전환사채는 발행금액 4천억 원, 제193호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발행금액 6천억 원으로 모두 1조 원 규모다.

HMM은 “중도상환 예정일인 10월25일 이전에 채권자가 전환청구권 및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경우 해당 사채는 주식으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두 영구채의 주식 전환가액은 1주당 5천 원으로 중도상환이 청구된 영구채가 모두 주식으로 바뀌면 전환물량은 총 2억 주이다.

올해 상반기 말 기준 HMM의 유통주식수는 4억893만9496주이다.

HMM은 “채권자가 전환청구권 및 신주인수권을 행사한다면 별도 공시를 통해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