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은행분야 금융분쟁을 처리하는데 갈수록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28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 분야 분쟁조정 처리기간은 인용 416일, 기각 279일, 각하 390일, 기타 254일이었다.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은행 분야 금융분쟁 처리에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해에는 인용 299일, 기각 213일, 각하 165일, 기타 116일이었다.
분쟁조정 처리기간은 갈수록 많이 늘고 있다.
‘인용’처리된 건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7년 27일, 2018년 30일, 2019년 91일, 2020년 183일, 2021년 299일 등으로 점차 증가했다.
금감원은 사모펀드 관련 분쟁 처리 수요가 늘면서 시간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모펀드 민원들이 은행 대상인 것들이 많은데 19년도와 20년도에 들어온 걸 2021년과 지난해에 분쟁조정을 하면서 처리된 건이 많았기 때문이다”고 바라봤다.
사모펀드 관련 분쟁조정이 2019년과 2020년에 많이 들어왔는데 이게 그 다음해로 처리가 넘어가다보니 시간이 길어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은행분쟁조정 신청 건은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832와 1087건으로 많았다. 지난해와 2021년에 접수된 건은 각각 300과 520건이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