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크스바겐이 환경부로부터 인증취소와 판매정지 등 각종 행정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검찰로부터 소음이나 배기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폴크스바겐 차종 명단이 담긴 ‘행정처분 협조요청 공문’을 받아 검토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환경부, 폴크스바겐 79개 자동차 모델 행정처분 검토  
▲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 대표.
검찰이 환경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한 차량은 모두 32개 인증 차종이다.

배출가스 서류조작이 확인된 차종이 22개, 소음 관련 서류조작이 확인된 차종이 8개, 배출가스와 소음 관련 서류가 모두 조작된 차종이 2개다.

차량의 사용 연료로 보면 경유 승용차가 18개 차종, 휘발유 승용차가 14개 차종이다. 세부모델은 더 다양해 행정처분을 받게 될 폴크스바겐 차량은 모두 79개 모델이다.

자동차업계는 2007년 이후 국내에서 판매된 폴크스바겐 차량 25만 대의 40~60%인 10만~15만 대 가량이 행정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폴크스바겐이 디젤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번에 검찰이 행정처분을 요청한 32개 차종은 지난해 행정처분이 이뤄진 15개 차종과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이번주 안에 행정처분 대상차량을 선별하여 법률검토 후 폴크스바겐에 행정처분 결과를 공식 통보할 방침을 세웠다.

환경부는 폴크스바겐이 인증서류를 조작한 사실이 최종 확인되면 인증취소와 함께 아직 팔리지 않은 차량에는 판매정지 명령을, 이미 판매된 차량에는 과징금 부과와 리콜을 명령할 계획을 세웠다.

인증취소가 결정되면 관련 법 규정에 따라 폴크스바겐의 해명을 듣는 청문회 등 관련 행정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업계는 폴크스바겐이 국내시장에서 사실상 퇴출수순을 밟게 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