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병역판정 논란이 불거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아들을 검사한 결과 4급 보충역에 해당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준비단) 대변인은 2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 앞에서 "후보자 아들이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척추질환 상태와 관련해 재검사를 받았다"며 "2015년 당시와 현재 상태 모두 4급 판정에 해달하는 '신경근을 압박하는 추간판탈출증'이 의심된다는 진단결과를 받았다"고 말했다.
 
정호영 아들 재검서 추간판탈출 4급 판정, 정호영 "근거 없는 의혹 중단"

▲ 손영래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준비단) 대변인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 앞에서 정 후보자 아들의 병역판정 논란 관련 재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 대변인은 "정 후보자는 아들이 어떤 특혜나 부당행위 없이 공정하고 엄격한 절차에 의해 병역을 판정받았다는 결과를 충분히 검증했으므로 병역판정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 떠오른 척추질환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22개월 동안 성실하게 보충역으로서 병역 의무를 이행했다고 해명했다.

이번 진료는 세브란스 신경외과 외래진료로 이뤄졌다. 2015년도 자기공명영상(MRI) 영상기록과 진료내역을 제출하고 2015년과 현재 상태를 함께 진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진단 결과 정 후보자 아들은 2015년 당시 제5요추-천추 간 좌측으로 좌측 제1천추 신경근을 압박하는 퇴행성 추간판 탈출증 소견을 확인받았다.

준비단은 20일 늦은 오후 다시 촬영한 MRI 영상을 통해 받은 진단에서도 2015년과 동일하게 제5요추-천추 간 좌측으로 퇴행성 추간판 탈출증 및 좌측 제1천추 신경근 압박 소견이 나왔다고 했다.

진단 결과를 살펴봤을 때 2015년 기준에 따른 4급 판정이 맞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정 후보자 아들은 2010년 처음 신체검사를 받았을 때 2급 현역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2015년 재검 때 척추협착을 이유로 4급 판정을 받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다.

정 후보자 측은 국회에서 관련 자료를 요청한다면 국회가 추천하는 의료인들에게 MRI 자료를 공개하겠다고도 했다.

준비단은 "현재 정 후보자 아들이 개인 신체 내부가 기록된 민감한 MRI 영상이 인터넷 등으로 유포될까 불안해하고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민감정보인 만큼 일반인에 대한 정보 유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당이 추천하는 의료전문가에게 영상자료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은 이날 정 후보자에 관한 고발 건을 대구경찰청에 이첩했다. 대구경찰청은 지휘부 회의를 통해 수사 부서를 결정해 정 후보자의 자녀 특혜의혹 관련 수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김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