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과 자회사인 에어부산 및 아시아나IDT에 대한 상장유지가 결정됐다.

한국거래소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 적격성 심의 결과 상장유지를 결정했다고 15일 공시했다.
 
거래소 아시아나항공 상장유지 결정, 주식 매매거래정지 16일 해제

▲ 한국거래소 로고.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주식은 16일부터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된다.

아시아나항공 주식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계열사 부당지원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5월26일 공시규정 제40조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정지 직전 거래일인 5월25일 아시아나항공 주가는 1만7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밖에 한국거래소는 아시아나항공과 함께 매매거래가 정지됐던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인 에어부산과 아시아나IDT 주식과 관련해서도 상장유지를 결정했다.

5월25일 에어부산 주가는 3575원에, 아시아나IDT 주가는 2만4350원에 각각 거래를 마쳤다. [비즈니스포스트 진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