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자들에게 선지급 보상을 실시한다.
NH농협은행은 30일 오전 임시 이사회를 소집해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의 최대 51%를 지급하는 보상안을 의결했다.
NH농협은행도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은행들이 공동으로 마련한 선지급 방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앞서 6월초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은 이사회를 열고 선지급 방안을 수용했다.
선지급 대상은 정상적으로 상환을 마친 펀드를 제외한 ‘라임 레포플러스 9M 사모 N-1호’로 35억 원 규모다.
NH농협은행은 이르면 7월 중순부터 개별 투자자에게 보상안을 안내하기로 했다.
보상절차는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NH농협은행은 선지급 동의서에 서명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투자금의 51%까지 먼저 지급한다.
이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최종 보상비율을 결정하면 선지급 보상금과의 차이를 정산한다.
그 뒤 라임펀드가 청산된 시점에서 회수된 투자금과 최종 손실 확정분을 따져서 보상액을 최종 정산하게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