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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Who] 황창화, 지역난방공사 나주 SRF발전소 놓고 절반의 판정승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9-08-08 14: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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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창화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이 나주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를 둘러싼 갈등에서 나주시에 절반의 판정승을 거뒀다.

다음주 진행되는 민관협력 거버넌스 12차회의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더욱 주목된다.
 
[오늘Who] 황창화, 지역난방공사 나주 SRF발전소 놓고 절반의 판정승
▲ 황창화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표이사 사장.

8일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법원의 부작위 판결로 나주시가 SRF 열병합발전소 신고를 수리하든지 거부하든지 행동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광주지법은 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지자체는 신고에 수리와 거부 등 응답할 의무가 있다며 나주시가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은 부작위 위법이라고 바라봤다.

이번 판결로 SRF 열병합발전소 문제가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

법원은 연료사용 승인과 사업개시 신고 수리 등의 청구는 기각했다. 지역난방공사가 SRF 열병합발전소를 가동하려면 지자체의 행정처분을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14일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문제를 논의하는 민관협력 거버넌스 제12차회의를 앞두고 나온 판결이라 주목을 받는다.

민관협력 거버넌스는 6월 10차 회의에서 나주 SRF열병합발전소를 3개월 동안 시험가동하며 환경유해성 평가와 주민수용성 조사를 진행해 LNG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의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지역난방공사는 7월 이사회에서 잠정합의안 의결을 보류했다. 지역난방공사는 연료를 현재 SRF에서 LNG로 전환할 때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약 재판에서 지역난방공사가 패소했다면 거버넌스에서 지역난방공사에 기존 합의안을 따를 것을 요구하는 쪽으로 힘이 실릴 가능성이 컸다. 

나주시는 안전문제를 들어 서류 보완을 요구해 왔으나 사실상 주민 민원 등의 반대 때문에 처리를 지연했다는 시각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판 결과 나주시가 이를 무작정 미룰 수 없게 됐고 지역난방공사는 거버넌스와 무관하게 지자체의 처분을 기다릴 수 있게 됐다.

나주시 관계자는 “논의 후에 향후 절차를 결정할 것”이라면서 “법원의 결정에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버넌스 회의 이전에 신고 수리나 거부가 결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황 사장은 LNG로 연료변경을 하는 쪽보다 SRF를 유지하는 쪽에 힘을 싣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주민수용성 조사 결과에 따라 LNG전환을 전제로 하고 있는 민관협력 거버넌스의 합의안과는 다소 시각차이가 있어 거버넌스 합의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

이날 법원도 주민들의 선고 연기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짧은 시간 안에 합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들었다.

황 사장은 5월 기자간담회에서 “나주 SRF열병합발전소는 최신 설비로 다른 SRF발전소보다 발전효율도 좋고 LNG발전소와 맞먹을 정도로 오염물질도 적게 배출된다”고 말했다.

5일에는 지역난방공사 보도자료를 통해 SRF 연료사용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다. 지역난방공사는 “나주 SRF열병합발전소는 쓰레기 소각장보다 친환경적”이라며 “한국 최고의 수준의 환경 저감설비를 설치해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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