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수 춘천시장이 공선거법 위반 혐의를 두고 진행된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가벼운 벌금 90만 원을 받아 시장 직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복형)는 3일 이재수 시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선고였던 벌금 500만 원을 파기하고 벌금 90만 원을 내렸다.
▲ 이재수 춘천시장이 3월14일 강원도 춘천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 시장은 민선 7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2018년 3월13일 춘천시청 옛 임시 청사 여러 사무실과 주민센터 등 14곳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공직선거법으로 금지된 ‘호별 방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시장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2018년 6월4일 선거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호별 방문 위반으로 경찰조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아는데 맞느냐”라고 묻자 “사실이 아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재판부는 이 시장의 ‘호별 방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호별 방문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경고 처분만 받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경찰수사를 받는 것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TV 토론회에서 ‘수사 중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은 허위사실의 공표라기보다는 의견 표명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이 시장은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 시장은 4월4일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