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역들이 그동안 해외 위탁운용사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의 ‘공공자금 해외 투자 실태’ 자료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8개의 해외 위탁운용사로부터 직원 114명의 해외 연수비용을 지원받았다.
 
정춘숙 “국민연금 기금운용역, 해외 위탁운용사에 연수자금 받아”

▲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3년 19명의 해외연수에 94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6년 26명 2억600만 원, 2017년 21명 1억800만 원 등 5년 동안 항공료, 숙박비, 식비, 교통비 등으로 모두 8억4천만 원을 지원받았다.

해외 위탁운용사들은 국민연금과 자산위탁운용 계약을 맺을 때 직원들의 해외연수 지원하는 ‘전략적 제휴계약’에 따라 연수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이 5년 동안 해외 위탁운용사의 지원을 받아 해외연수를 다녀오는 동안 해외 위탁운용사들은 모두 1조 원이 넘는 수수료를 챙겨갔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은 임직원 행동강령에도 ‘직무 관련자로부터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지만 그동안 8억 원이 넘는 해외연수 비용을 지원받았다”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전략적 제휴와 관련한 내용을 모두 수정하고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은 “세계은행 및 해외위탁운용사와 맺은 전략적 제휴계약은 운용사가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로 위탁운용 계약에 포함돼 있고 이는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계약”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연금은 “애초 위탁운용계약과 전략적 제휴계약을 별도로 맺어 줄 것을 세계은행에 요구했지만 세계은행은 이는 65개 회원사와 동일하게 맺은 계약으로 국민연금만 예외적으로 연수계약을 분리할 수 없고 국민연금이 연수 서비스를 받지 않아도 위탁수수료는 동일하다고 답변해 패키지로 계약을 맺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다만 공적기관에 기대하는 청렴성 요구가 있는 만큼 앞으로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전문성 강화에 필요한 자체 교육예산을 확보하는 데 힘쓰겠다고 덧붙였다[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