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합병 근거로 쓰였던 보고서를 작성한 채준규 기금운용본부 주식운용실장(당시 리서치팀장)을 해임했다.

국민연금은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찬성표를 던진 과정을 조사한 내부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3일 공개했다.
 
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 찬성의 근거된 보고서 작성한 간부 해임

▲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국민연금은 2017년 국정감사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해 자체 감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받은 뒤 3월20일부터 6월20일까지 감사인력 10명을 투입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관련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국민연금은 이번 감사를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안건 의결권 행사 과정에서 적정가치 산출 보고서를 작성하고 합병 시너지를 산출하는 등 업무처리 전반에서 내부규정 위반이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위법행위 여부는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감사범위에서 제외했고 내부감사 특성상 감사대상은 재직자로 제한했다.

감사 결과 국민연금은 채준규 실장이 ‘인사 규정’의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의무, ‘기금운용 내부 통제 규정’에서 요구되는 선관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해임 결정을 내렸다.

또 다른 운용역 한 명은 성실의무를 위반했지만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경고조치를 내렸다.

채 실장은 감사 결과 할인율 변경, 지분가치 변경 등을 실무자에게 지시해 삼성에 유리하게 적정합병 비율과 합병 시너지 등을 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 실장은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등 두 차례에 걸쳐 실무자들에게 중간 보고서 등 자료 삭제를 지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춘구 국민연금공단 감사는 “재방 방지를 위해 ‘외부자료 제공과 관련한 내부 통제 강화’와 ‘내부 신고자 보호를 위한 시스템 확충’ 등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이번 감사와 별개로 6월30일 계약기간이 끝난 기금운용역 40명을 대상으로 재계약 심사를 진행해 성과 저조자 2명을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민연금은 4일 기금이사추천위원회를 열고 기금운용본부장 재공모도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