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제약과 코카콜라음료가 제주삼다수 위탁판매권을 보유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7일 소매용 제품 사업군 위탁판매권 우선협상 대상자로 광동제약을, 비소매와 업소용 제품 사업군의 위탁판매권 우선협상 대상자로 LG생활건강의 자회사인 코카콜라음료를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 7일 광동제약과 코카콜라음료가 제주삼다수 위탁판매권을 따냈다. |
제주도개발공사는 30일까지 두 회사와 마케팅, 물류, 유통, 수량 등 협상을 마치고 계약을 맺기로 했다.
광동제약과 코카콜라음료는 계약을 체결한 뒤 12월15일부터 4년 동안 제주삼다수 제품을 판매한다.
광동제약은 앞서 2012년 12월15일 제주삼다수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해 소매용과 비소매·업소용 제품을 모두 판매해왔다. 기존 계약기간은 12월14일까지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이번 위탁판매회사의 공개모집을 소매용 제품 사업군과 비소매·업소용 제품 사업군으로 이원화해 진행했다.
소매용 제품 사업군은 슈퍼마켓, 조합마트, 온라인, 편의점 등 채널에 판매되는 제품이다.
비소매와 업소용 제품 사업군은 식당, 호텔, 패스트푸드점 등 채널에 판매되는 제품을 말한다.
7월21일부터 8월31일까지 진행된 공모에 모두 5개 회사가 응모했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외부 심사단을 구성해 평가를 마쳤다. [비즈니스포스트 서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