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재건축사업의 최대어로 꼽혔던 삼익비치타운 재건축사업이 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의 소송으로 난항을 보이고 있다.
GS건설은 지난해 1조2천억 원이 넘는 이 사업을 수주하는데 성공했는데 소송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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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병용 GS건설 사장. |
23일 부산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부산 삼익비치타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놓고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조합을 상대로 3월에 제기한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의 첫 변론이 22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열렸다.
재건축사업 비대위는 조합이 지난해 12월에 재건축사업의 시공사를 뽑는 과정에서 GS건설이 일부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줬기 때문에 GS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된 임시총회를 무효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금품수수와 관련한 제보만 700건이 넘게 접수됐다. 비대위는 관련제보를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조합 내부의 갈등이 심화해 이번 소송이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공사 선정과정에 의혹을 제기한 삼익비치타운 입주민 일부는 올해 3월에 따로 ‘삼익비치재건축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사업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이 과정에서 재건축사업을 이끌어왔던 홍모 조합장이 임기를 1년 가까이 남기고 자진사퇴하기도 했다.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한 관계자는 “지난해 말에 시공사 선정총회를 진행할 당시에도 GS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을 두고 조합 사이의 의견대립이 심각했다”며 “GS건설의 시공사 선정에 동의하지 못한 입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GS건설은 일단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까지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인다.
GS건설 관계자는 “재건축사업에서 이번 소송과 비슷한 사건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며 “앞으로 재판과정이 많이 남아있는 만큼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GS건설은 시공사에서 해지될 위기에 몰릴 수도 있다는 관측을 놓고는 “이제 막 1심이 시작됐고 2심과 3심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시공사 해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법원으로부터 불리한 판단이 나와도 나중에 조합과 다시 얘기를 해봐야 해 시공사 해지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삼익비치타운 재건축사업은 부산시 수영구 남천동 148-4번지 일대에 위치한 33개 동, 3060세대의 아파트를 지하 2층~지상 최고 61층, 12개 동, 3517세대 규모의 아파트단지로 새로 건립하는 사업이다.
공사금액만 모두 1조2349억 원에 이르는 초대형 사업으로 지난해 부산에서 수주전이 벌어진 재건축사업 가운데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특히 삼익비치타운이 부산의 대표적 부촌으로 꼽히고 있어 이 사업을 수주하면 앞으로 부산에서 진행되는 여러 재건축사업을 수주하는 데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다는 기대감에 대형건설사들의 치열한 수주전이 벌어졌다.
GS건설은 이 사업을 놓고 지난해 말에 현대산업개발과 맞붙었는데 시공사 선정총회에서 모두 1358표를 얻어 현대산업개발을 142표 차이로 제치고 시공권을 따냈다.
당시에도 시공사 선정투표를 앞두고 GS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이 일부 조합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아 사실상 부정선거가 벌어진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