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이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우회하는 '쌈짓돈'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반박하고 나섰다.
박 장관은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7년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에서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야당은 미래대응기금이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우회하는 정부의 쌈짓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는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설명을 해달라'고 질의하자 "미래대응기금도 국회가 정한 법률과 규정에 따라 통제를 받고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사전 심의를 거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이 경기와 세수 변동에 대비하는 재정안정화 장치이자 미래 산업에 투자하는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미래대응기금은 하이브리드 성격이 있는 기금"이라며 재정안정화와 전략적 투자라는 두 가지 기능을 함께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다른 금융성 기금도 마찬가지로 30%로 돼 있다"며 기금의 자체 변경 한도를 30%로 설정한 근거를 제시했다.
기금 운용에 대한 국회 통제 장치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자체 변경을 하더라도 국회 심의에서 삭제된 사업을 임의로 살리거나 증액할 수 없다"며 "주요 사업 항목을 새로 만들 수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초과세수를 기금에 적립할 경우 국회에 즉시 보고하도록 했다며 "다른 기금보다 사후통제장치를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금융성 기금을 제외한 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 자체 변경 한도를 20%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에 금융성 기금과 같은 30% 한도를 적용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2027년도 미래대응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내년 기금 수입 규모는 162조3천억 원이다. 이 가운데 45조4천억 원은 미래 성장 분야 투자에 사용하고 12조5천억 원은 신규 국채 발행을 줄이는 데 활용한다. 나머지 104조4천억 원은 향후 세수 부족에 대비한 여유자금으로 적립한다.
국회 예결위는 5일까지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고 9일부터 12일까지 부처별 심사를 거쳐 16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에 들어간다. 미래대응기금의 재정 운용 필요성과 국회 통제권 확보를 둘러싼 논쟁도 예산안 및 관련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권석천 기자
박 장관은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7년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에서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야당은 미래대응기금이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우회하는 정부의 쌈짓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는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설명을 해달라'고 질의하자 "미래대응기금도 국회가 정한 법률과 규정에 따라 통제를 받고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사전 심의를 거친다"고 말했다.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합정책질의에 앞서 202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이 경기와 세수 변동에 대비하는 재정안정화 장치이자 미래 산업에 투자하는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미래대응기금은 하이브리드 성격이 있는 기금"이라며 재정안정화와 전략적 투자라는 두 가지 기능을 함께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다른 금융성 기금도 마찬가지로 30%로 돼 있다"며 기금의 자체 변경 한도를 30%로 설정한 근거를 제시했다.
기금 운용에 대한 국회 통제 장치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자체 변경을 하더라도 국회 심의에서 삭제된 사업을 임의로 살리거나 증액할 수 없다"며 "주요 사업 항목을 새로 만들 수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초과세수를 기금에 적립할 경우 국회에 즉시 보고하도록 했다며 "다른 기금보다 사후통제장치를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금융성 기금을 제외한 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 자체 변경 한도를 20%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에 금융성 기금과 같은 30% 한도를 적용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2027년도 미래대응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내년 기금 수입 규모는 162조3천억 원이다. 이 가운데 45조4천억 원은 미래 성장 분야 투자에 사용하고 12조5천억 원은 신규 국채 발행을 줄이는 데 활용한다. 나머지 104조4천억 원은 향후 세수 부족에 대비한 여유자금으로 적립한다.
국회 예결위는 5일까지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고 9일부터 12일까지 부처별 심사를 거쳐 16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에 들어간다. 미래대응기금의 재정 운용 필요성과 국회 통제권 확보를 둘러싼 논쟁도 예산안 및 관련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권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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