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에 장기간 일정 금액 이상의 부품을 구매하도록 압박한 행위를 놓고 대법원에서도 위법 판단을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가 10월27일 브로드컴 측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브로드컴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에 장기간 부품을 구매하도록 압박한 행위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시 서초구에 있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연합뉴스>


이번 대법원 판단에 따라 기존에 부과됐던 과징금 186억6400만 원과 시정명령도 확정됐다.

문제가 된 것은 2020년 삼성전자와 맺은 스마트폰용 통신 부품 장기 구매계약이다.

브로드컴은 당시 삼성전자가 다른 업체의 부품을 사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주문 승인을 보류하거나 제품 생산과 출하를 중단하는 방식으로 거래 조건 변경을 요구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생산에 필요한 부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브로드컴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2021년부터 3년 동안 연간 7억6천만 달러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고, 실제 구매액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계약으로 삼성전자의 부품 조달 선택권이 제한됐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추가 비용은 최소 1억6천만 달러(당시 약 2137억 원)로 추산됐다.

공정위는 2023년 9월 브로드컴에 거래상 지위 남용을 이유로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브로드컴은 같은 해 11월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2026년 5월 서울고법에서 패소했다.

고법은 브로드컴의 계약 요구가 정상적 거래 관행에서 벗어났으며, 삼성전자의 경쟁사 부품 채택을 막으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