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하림지주의 100% 자회사인 하림산업이 부동산개발과 식품사업을 분리한다.
하림산업은 26일 이사회를 열고 부동산개발 부문을 담당하는 존속법인 '하림산업'과 식품사업을 담당하는 신설법인 '하림식품'으로 인적분할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분할은 각 사업부문의 전문성과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계획과 자금 수요에 따른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분할 뒤 하림산업은 서울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에 역량을 집중한다.
신설법인 하림식품은 기존 하림산업의 식품 제조·가공과 식자재 유통, 식품 물류사업 등을 담당한다.
분할 비율은 존속법인 하림산업 46.20%, 신설법인 하림식품 53.80%다.
분할 이후에도 하림지주는 존속법인 하림산업과 신설법인 하림식품의 지분을 각각 100% 보유한다. 이에 따라 하림지주의 지배구조와 주주 지분율에는 변동이 없다.
하림산업은 27일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12월1일 분할 절차를 완료한다. 허원석 기자
하림산업은 26일 이사회를 열고 부동산개발 부문을 담당하는 존속법인 '하림산업'과 식품사업을 담당하는 신설법인 '하림식품'으로 인적분할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 하림 본사 사옥. <하림지주>
이번 분할은 각 사업부문의 전문성과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계획과 자금 수요에 따른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분할 뒤 하림산업은 서울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에 역량을 집중한다.
신설법인 하림식품은 기존 하림산업의 식품 제조·가공과 식자재 유통, 식품 물류사업 등을 담당한다.
분할 비율은 존속법인 하림산업 46.20%, 신설법인 하림식품 53.80%다.
분할 이후에도 하림지주는 존속법인 하림산업과 신설법인 하림식품의 지분을 각각 100% 보유한다. 이에 따라 하림지주의 지배구조와 주주 지분율에는 변동이 없다.
하림산업은 27일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12월1일 분할 절차를 완료한다. 허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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