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대우건설과 대림산업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부과, 작업중지 등의 조치를 내렸다.

고용노동부는 2일 대우건설과 대림산업에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400건을 적발해 사법처리, 과태료부과, 작업중지 조치 등을 취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산재 많은 대우건설과 대림산업에 과태료 5억 부과  
▲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왼쪽)과 박창민 대우건설 사장.
대우건설과 대림산업은 지난해 공사현장에서 사고성 사망재해가 각각 5건 이상 발생한 데 따라 고용노동부로부터 올해 2월6일부터 24일까지 특별감독을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이 기업들의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점검하고 노동자를 대상으로 재해예방 조치를 취했는지, 도급사업을 할 때 원청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등을 점검했다.

특별감독 결과에 따르면 대우건설과 대림산업의 본사와 32개 건설현장에서 추락위험장소 안전난간 미설치, 붕괴·감전예방조치 및 유해화학물질 경고표지 미부착 등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한 사항이 전체 위반사항 400건 중에서 36% 정도 차지했다. 안전·보건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자 업무 미수행법 위반 등도 전체의 16%가량에 이르렀다.

고용노동부는 20개 현장의 145건의 적발사항은 사법처리하고 대우건설과 대림산업의 본사와 32개 현장의 적발사항을 놓고는 5억1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추락방지시설 등이 없어 위험성이 높은 공사현장에는 시정조치 및 작업중지 조치를 내렸다.

김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여겨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건설업체나 대형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설업체에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대우건설과 대림산업에 공사현장 안전성을 높이는 데 투자하고 최고경영자 주도로 안전방침을 현장에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또 안전경영 강화방안을 제출받아 이행 여부를 감시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