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 측이 제기한 내란특검법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연합뉴스>
21일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내란특검법 2조1항 등에 관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전원재판부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헌법소원은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사전 심사를 진행한 뒤 법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면 재판관 9인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에 회부되는 절차를 거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지난달 25일 헌재에 내란특검법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는 것은 지정재판부가 이번 헌법소원이 청구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는 뜻이다.
심판 대상은 내란특검법 수사 대상을 규정하는 2조 1항, 특검 임명 절차에 관한 3조, 공소 유지 중인 사건에 대한 특검 권한을 규정한 7조 1항 등이다.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2건을 모두 각하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이 불복해 헌법소원을 낸 것이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재판 중계(1조 4항·7항),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25조)을 청구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도 따로 제출했다.
해당 헌법소원은 현재 사전심사부가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을 위반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때 법원이 직권이나 당사자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성립하려면 재판의 전제성(해당 법률의 진행 중인 재판 적용 여부)과 법률의 위헌 의심 여부 등이 인정돼야 한다. 신청이 수용되면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 헌법소원에 포함된 내란특검법 조항들과 관련해 법원을 거치지 않고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해당 사건들은 이미 헌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있어 이번 헌법소원 사건들과 병합될 것으로 보인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