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삼천당제약이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돼 벌점 5점을 받았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1일 공시를 통해 삼천당제약이 영업실적 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에 대해 공정공시를 이행하지 않아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삼천당제약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돼 벌점 5점 받아, 공정공시 의무 위반 때문

▲ 삼천당제약(사진)이 21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천당제약(사진)이 21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에 있는 삼천당제약 사옥 모습. <삼천당제약>


이번 불성실공시 지정에 따른 벌점은 5점이다.

한국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불성실공시 누적 벌점이 8점 이상이면 주식 매매거래가 1일 동안 정지될 수 있으며 최근 1년 동안 누적 벌점이 15점을 넘으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지정될 수 있다.

이번 벌점을 포함해 삼천당제약에 부과된 최근 1년 동안 누적 벌점은 5점이다.

삼천당제약이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된 이유는 올해 2월 습성 황반변성 등에 쓰이는 안구질환 치료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의 캐나다 실적 전망을 거래소 공시가 아닌 보도자료 형태로 먼저 배포해 ‘영업실적 전망 관련 공정공시 의무’를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

삼천당제약은 거래소의 벌점부과를 수용하면서도 회사 사업에는 지장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삼천당제약은 거래소 벌점에 대해 “이번 사안은 특정 보도자료에 포함된 일부 정보가 공시 기준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었던 데서 비롯된 것으로 회사의 사업 구조나 실적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이번 심의 결과는 매매거래정지, 관리종목 지정,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등 주요 제재와는 무관하고 현재 기존과 동일하게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천당제약은 이번 일을 계기로 공시를 기준으로 한 내부 관리 체계를 전면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재무·법무·공시 부서가 참여하는 사전 검토 절차와 거래소 사전 협의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삼천당제약 관계자는 “이번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를 강화했다”며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글로벌 상업화와 경구용 인슐린 및 세마글루타이드 파이프라인 등 핵심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