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우루과이는 최근 중남미 최초로 안락사 법규를 시행하며 죽음의 자기결정권을 권리화했다.
인간의 존엄은 삶뿐만 아니라 죽음의 방식에서도 유지되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우루과이의 안락사법은 다단계 심사와 객관적 검증 절차를 촘촘하게 설계하여 오남용 우려를 법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며, '사람들이 스스로 결정한 상황에서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할 권리를 규정하고 보장하는 것'을 명시적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미 네덜란드, 벨기에, 콜롬비아 등 세계 여러 국가에서 안락사를 기본권으로 인정하며 법제화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 헌법 제10조에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정부는 생명 경시와 사회적 합의 부족을 이유로 조력 존엄사 도입에 소극적이다.
그러나 '치유 불가능한 불치병 환자'에 한정해 엄격한 절차를 갖춘 입법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소극적 연명의료결정법을 넘어, 인간이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조력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토론을 서둘러야 한다. 성현모 P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