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비트코인 가격이 1억1230만 원대에서 오르고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비트코인 1억1230만 원대 상승, 국내 디지털자산기본법 하반기 통과 가능성

▲ 비트코인이 1억1230만 원에서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 그래픽 이미지.


21일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에서 오전 8시43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1BTC(비트코인 단위)당 2.07% 오른 1억1230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격은 대부분 오르고 있다.

이더리움은 1ETH(이더리움 단위)당 1.54% 상승한 342만6천 원, 엑스알피(리플)는 1XRP(엑스알피 단위)당 1.49% 오른 2109원, 솔라나는 1SOL(솔라나 단위)당 1.45% 높은 12만6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반면 테더(-0.54%) 유에스디코인(-0.67%)은 24시간 전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양현경 iM증권 연구원은 21일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이후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며 “여당 내에서 입법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쟁점 사안에 대한 세부 조율에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법안소위)에 디지털자산기본법 안건 상정 계획이 발표됐으나 법안 통과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 것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2024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후속 2단계 입법이다.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의 정의, 사업자 규제, 발행·유통·공시·거래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 관련 논의는 지속되고 있으나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

양 연구원은 “법안 통과 지연의 핵심 배경은 거래소 지배구조와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를 둘러싼 정책적 이견에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에서는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15~20%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 지분율 제한인 15% 수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에서는 은행이 지분 ‘50%+1주’를 일명 ‘51%룰’이 쟁점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조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