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내 주식의 의결권 행사 일부를 민간 자산운용사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도 제2차 회의를 열고 ‘국내주식 위탁운용의 수탁자 책임활동 활성화 방안’ 등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국내 주식 의결권 일부 민간 운용사에 이전 추진, "책임활동 강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26년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회의에서 △2025년도 국민연금기금 결산(안) 심의ᐧ의결 △대표소송 가이드라인 개선 보고 등 안건도 함께 논의됐다. 

기금위는 국민연금 자금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위탁운용사가 의결권 행사 등 수탁자 책임활동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시범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기금운용본부가 직접 투자한 기업의 경우 위탁운용 지분까지 포함해 의결권을 행사한다. 직접 투자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만 위탁운용사가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국민연금 국내주식 의결권 행사 기업 599개 가운데 342개는 기금운용본부가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고 257개는 위탁운용사가 행사한다. 

국민연금은 앞으로 위탁운용 방식을 기존 ‘투자일임’에서 ‘단독펀드’ 방식으로 변경해 위탁운용사가 보유한 지분에 대해서는 운용사 명의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국내 자산운용업계의 수탁자 책임활동 여건 등을 감안해 책임투자형 위탁운용 방식 가운데 일부 역량 있는 운용사를 대상으로 시범 추진한 뒤 평가를 거쳐 향후 추진 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위탁운용사의 수탁자 책임활동 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위탁운용사가 지켜야 할 수탁자 책임활동 기준을 마련하고 점검ᐧ평가 결과를 자금 배정과 회수에 반영해 이행력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대표소송을 제기하는 결정 주체는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에 두되 예외적으로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해 국민연금의 다른 주주권 행사 체계와 동일하게 유지한다.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는 ‘비공개대화 대상 기업’ 등의 개선 여부를 판단한 뒤 미개선 기업 가운데 소송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기업을 대상으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민연금 결산안에 따르면 2025년 기금운용 수익률은 18.82%로 2024년 수익률인 15%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은 기금운용 수익금 231조6천억 원을 포함해 245조1천억 원을 적립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국민연금 급여 지급액 49조 7천억 원의 약 5배에 이르는 금액이 적립됨에 따라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역대 최고 기금수익률을 달성했으며 3년 연속 10% 이상 수익률 달성으로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이 제고됐다”며 “앞으로도 신속한 대응과 리스크 관리를 통해 기금이 안정적 수익을 창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해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