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으로 석유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가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해 불법 및 불공정 유통 행위를 점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5일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석유 수급 및 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정유사ᐧ주유소 업계와 함께 석유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동 정세 불안에 석유 유통 범정부 특별점검, "불공정 및 불법행위 집중 단속"

▲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오른쪽에서 첫 번째)이 5일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회의실에서 '석유 수급 및 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공정거래위원회와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업계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되면서 국제유가는 3일 기준으로 전일 대비 4.7% 상승했다. 이에 국내 유가도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4일 기준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1772.52원, 경유 가격은 1728.85원으로 각각 전날보다 3.1%, 5.7% 올랐다. 

산업부는 석유제품 가격 상승이 국민 부담과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해 정유사와 주유소 업계에 가격 인상 자제를 적극 요청했다. 

범정부 차원에서 불법 석유 유통과 불공정 거래행위도 집중 점검하고 단속하기로 했다. 

산업부와 공정위, 재경부, 국세청 등 관계기관은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운영해 불법 석유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석유 유통시장을 면밀히 관리한다. 

산업부는 한국석유관리원을 통해 6일부터 불법 석유 유통 위험군 주유소를 대상으로 특별기획검사도 시행한다. 

수급 상황 불일치나 과다ᐧ과소 거래, 다수의 소비자 신고 등이 발생하면 고위험 주유소로 분류된다. 단속은 비노출 검사 차량을 이용한 암행 단속과 야간ᐧ휴일 취약시간 점검, 등유 불법 판매 여부 등 유통ᐧ품질 검사를 중심으로 월 2천 회 이상 진행된다.

산업부는 석유제품 매점이나 판매 기피, 유통 기준에 맞지 않는 석유를 혼합해 판매하는 행위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은 “국민 불안을 이익 수단으로 삼는 불법 유통과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중동 지역 불안이 국내 석유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전해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