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의 작성을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보도한 중앙일보와 기자 등을 상대로 1억 원대 소송을 냈다.

박 대통령의 대리인인 황성욱 변호사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중앙일보와 편집국장, 취재기자, 특검 관계자 등 4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1억 원 규모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황 변호사는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호인단에 들어가 있다.

  박근혜, '블랙리스트 지시' 중앙일보에 1억 손해배상 소송  
▲ 박근혜 대통령.
황 변호사는 21일 “박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직접 지시했다고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와 회사 관계자, 관련된 사실을 기자에게 넘겨줬다는 특검 관계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피의사실 공표죄로 형사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소송도 내겠다”고 밝혔다.

황 변호사는 당시 “박 대통령은 박영수 특검 측에서 말하는 블랙리스트 작성을 누구에게도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21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서에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에서 1개월이 지난 2014년 5월에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들어갔다는 사실을 특검 관계자로부터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