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고객들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최대 5천만 원의 예금을 7일 이내에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다.

예금보험공사는 저축은행 전체에 통합 예금보험금 지급시스템인 ‘예금보험금 지급 프로그램’을 구축했다고 29일 밝혔다.

  예금보험공사, 저축은행 문닫아도 7일 안에 예금 지급  
▲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
예보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1인당 최고 5천만 원의 예금을 돌려주는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통합 시스템을 통해 저축은행의 재무정보가 예보에 제공되면 저축은행이 대규모 인출사태(뱅크런) 등으로 영업정지를 받더라도 예보는 7일 안에 예금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

예보가 새 통합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저축은행 79곳 모두가 재무정보를 주고 받는데 표준화된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

예보 관계자는 “통합 전산시스템 구축에 따라 신속하게 예금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예금자보호를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저축은행 79곳 가운데 12곳은 개별 전산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보에 재무정보를 전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 이 경우에는 예금보험금이 지급되기까지 평균 5개월여가 걸렸다.

특히 고객 수가 많은 대형 저축은행들이 개별 전산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예금보험금 지급이 지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