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고객들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최대 5천만 원의 예금을 7일 이내에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다.
예금보험공사는 저축은행 전체에 통합 예금보험금 지급시스템인 ‘예금보험금 지급 프로그램’을 구축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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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 |
통합 시스템을 통해 저축은행의 재무정보가 예보에 제공되면 저축은행이 대규모 인출사태(뱅크런) 등으로 영업정지를 받더라도 예보는 7일 안에 예금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
예보가 새 통합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저축은행 79곳 모두가 재무정보를 주고 받는데 표준화된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
예보 관계자는 “통합 전산시스템 구축에 따라 신속하게 예금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예금자보호를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저축은행 79곳 가운데 12곳은 개별 전산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보에 재무정보를 전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 이 경우에는 예금보험금이 지급되기까지 평균 5개월여가 걸렸다.
특히 고객 수가 많은 대형 저축은행들이 개별 전산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예금보험금 지급이 지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