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전공의에 대한 모든 행정처분을 철회한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부 전공의 복귀 관계 없이 행정처분 전면 철회, "의료 공백 최소화"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는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조 장관은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때 배출될 수 있도록 수련체계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보다 부합한다는 판단 하에 고심 끝에 내린 정부의 결단"이라고 말했다. 

전공의의 조속한 의료현장 복귀를 위해 복귀 전공의와 사직 후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특례를 적용해 주기로 했다.

다만 미복귀 전공의의 사직 처리는 앞당긴다.

조 장관은 "각 수련병원은 7월 22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 없도록 7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발맞춰 올해 9월 전공의 모집은 결원이 생긴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정부는 의료계가 지속 요구해온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사항 등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법 시행일은 2026년이지만 시범 사업을 통해 전공의 근무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하겠다"며 "이미 36시간 연속근무시간 상한을 24시간에서 30시간 내로 단축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주당 근무시간은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연속근무시간은 시범사업의 성과를 고려해 24시간으로 줄여 가기로 했다.

정부는 연내 전공의 수련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한다.

이밖에 △교육담당 지도전문의 도입 △네트워크 수련체계 △각급 병원별 비상진료 체계 확립 △의료 수가 개선 등을 약속했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