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과당 경쟁을 불러일으키는 보험상품을 개발해 판매하는 보험회사에 대한 점검에 들어갔다.
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단기납종신보험, 독감치료비, 상급병실로, 감염병진단비, 암주요치료비 등 보험업계의 과당 경쟁을 일으킨 보험상품을 개발해 판매한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살펴보고 있다.
▲ 금융감독원은 7월3일 책무구조도 도입을 앞두고 과당경쟁을 일으키는 보험상품을 개발해 판매하는 보험회사에 대한 점검에 들어갔다. |
금감원은 최근 하나생명 대표이사 등 임직원을 불러 단기납종신보험을 개발과 판매 과정에서 경영진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를 점검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금융감독원의 움직임은 책무구조도 시행을 앞두고 보험상품의 개발과 판매에 있어 경영진이 제 역할을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작업으로 풀이된다.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7월3일부터 시행된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 범위와 내용을 금융회사 스스로 각자의 특성을 고려해 사전에 정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