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이 수서발 고속열차(SRT) 공사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통해 차익을 챙긴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
12일 수원지검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는 10일 GS건설 서울 본사와 경기 용인 현장사무소 2곳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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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병용 GS건설 사장. |
이번 압수수색은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이 6월 수사를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은 대형 국책사업의 예산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GS건설이 설계변경으로 과다한 예산을 받아간 정황을 잡고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GS건설은 수서고속철 3-2공구(용인시 기흥구 보정동~기흥구 보라동) 시공을 맡았는데 당초 계획한 저소음 공법보다 저렴한 일반발파 공법을 이용해 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수서발 고속열차는 한국철도공사가 2013년 발주한 사업으로 예산 규모는 1조2711억 원이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3-2공구 공사는 1139억 원에 낙찰됐다. 그러나 14차례나 설계 변경을 반복하면서 총 공사비가 2797억 원으로 1658억 원이나 늘어났다.
수서발 고속열차는 올해 2월 용인역 공사구간에서 지반 균열이 발견돼 개통이 8월에서 연말로 연기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