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이 손잡고 금융사고 예방 시스템 강화와 사고피해 자율배상을 통한 '이중안전망'을 구축한다
금융감독원은 10월5일 19개 은행과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시행과 자율배상기준 이행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 금융감독원이 은행들과 손잡고 금융사고 예방시스템과 피해 배상을 강화한다. |
협약 체결에 따라 은행들은 2024년 1월1일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자율배상을 개시한다.
제3자가 이용자 동의 없이 권한 없는 전자금융거래를 실행해 금전적 손해를 발생시킨 비대면 금융사고 대상으로 한다.
피해가 발생한 본인계좌가 있는 은행에서 배상신청을 할 수 있다. 은행의 사고조사,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배상비율 결정, 배상금액 지급 순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책임분담기준 도입으로 신분증 노출이나 악성앱 설치 등 그동안 이용자 중과실로 간주돼 배상을 받지 못했던 피해도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휴대폰에 저장하거나 사기범에게 제공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사고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이 점을 고려해 피해배상이 제한적으로 이뤄진다.
은행이 제공한 사고예방 장치를 이용했거나 사고 발생을 인지한 즉시 은행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는 등 피해예방 노력을 했다면 배상비율이 상향될 수 있다.
은행들은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FDS 고도화도 진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023년 11월 동안 FDS 탐지룰을 선적용한 일부 선도은행들의 운영사례를 살펴본 결과 총 910건의 이상거래 탐지를 통한 약 21억원의 피해예방 효과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심거래에 대한 추가 본인인증 강화를 통해 보이스피싱 등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로 대포폰을 개통한 뒤 문자메시지나 전화통화로 본인 확인을 우회하던 수법을 차단하는 예방사례가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은 “국내은행의 자율배상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단계적으로 저축은행, 여전사, 금투사, 보험사 등 2금융권도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노력 강화와 자율배상에 동참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