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화폐 ‘위믹스’의 상장폐지와 관련해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 사건의 심리기일이 12월2일로 잡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위메이드가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을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민사50부에 배당했다. 재판부는 12월2일 이번 가처분 신청의 타당성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위믹스 상장폐지 가처분 12월2일 심리 시작, 위메이드 대형 로펌 선임

▲ 위메이드가 신청한 위믹스(사진) 상장폐지 관련 가처분 사건의 심리기일이 12월2일로 잡혔다.


위메이드는 법무법인 율우·화우, 법률사무소 김앤장 등 대형 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비트는 법무법인 세종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고 빗썸과 코인원, 코빗의 소송대리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닥사, DAXA)가 지정한 위믹스 상장폐지 예정일은 12월8일이다. 임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