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8월 수도권 집중호우로 1만 대 이상의 차량이 침수 피해를 봤지만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금융감독원이 분석했다.

금융감독원은 5일 내놓은 ‘2022년 상반기 자동차보험 사업실적 및 향후 감독방향’ 자료에서 “8월 수도권 집중호우에 따른 손해보험사의 손해액은 약 400억 원에 불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8월 호우피해에도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은 제한적" 분석

▲ 금감원에 따르면 8월 수도권 집중호우가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됐다. 사진은 8월 집중호우로 거리에 방치된 자동차. <연합뉴스>


이는 8월 말 기준 전체 자동차 피해금액 1416억 원의 28.2% 수준으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연간 기준으로 0.2%포인트 상승시키는 데 그칠 것이라고 금감원은 분석했다. 

당초 대규모 차량 침수 피해가 발생하면서 손보사들의 부담도 클 것으로 예상됐으나 손보사들이 재보험을 들어놔 실제 부담하는 손해액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금감원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8월8일부터 23일까지 손보사에 접수된 침수 차량은 1만1988대로 집계됐다. 

또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하반기에도 안정적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 등 법규환경 강화로 자동차 사고율이 하락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한편 상반기 손해보험사 12곳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77.1%로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2.3%포인트 낮아졌다. 2017년(77.8%)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기도 하다.

금감원은 사고율 감소 등으로 손해액이 감소하고 가입대수 증가 등으로 보험료 수입도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