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법분야 개혁공약,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없애고 예산 분리"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분야 개혁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가 당선된 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없애겠다고 공언했다.

윤 후보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해 검찰총장에게 지휘·감독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총장이 매년 검찰청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와 별도로 편성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이를 포함해 사법분야 개혁공약 11개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가정법원을 통합가정법원으로 개편하고 해사전문법원 설치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CPTED)본부를 설치해 흉악범죄 척결 △공수처 정상화 △경찰 인사 개혁 및 처우 개선 △책임수사제 확립 △통합된 행정심판원 창설 △종합 법률구조기구 신설 △권력형 성범죄 및 무고죄, 위증죄, 사기죄와 같은 거짓말 범죄 엄단 △인공지능(AI) 디지털 플랫폼 구축해 원스톱 행정구제, 법률구조, 범죄피해자구제 서비스 제공 △메타버스 법원 설치 등이다.

이 가운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법무부와 검찰청의 예산 편성 분리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강화'에 포함된다.

윤 후보는 검찰총장 재직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갈등을 겪은 바 있다.

윤 후보는 공수처 정상화와 관련해 "검찰·경찰의 수사 또는 내사 중인 사건을 통보받거나 이첩받아 공수처가 우선적으로 수사하도록 되어 있는 독소조항을 폐지하겠다"며 "공수처도 검찰·경찰과 동등하게 고위공직자의 부패사건을 수사하도록 진정한 수사기관으로 환골탈태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이어진다면 공수처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공안직 공무원에 해양경찰을 포함한 경찰과 소방 공무원은 대부분 제외되어 있다며 이들을 공안직화해서 처우를 개선하고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범죄 진압 과정에서 공상입은 경찰관에 치료비와 생활비도 지급한다.

책임수사제 확립 등으로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발생된 수사지연·부실수사에 관한 국민적 불만 해소에 힘쓴다는 방침을 세웠다.

윤 후보는 "저 윤석열, 반드시 정의와 공정이 실현될 수 있는 '국민을 위한, 국민의 사법' 제도를 완성하겠다"며 "누구라도 자신이 짓지 않은 죄로 처벌받지 않는 나라, 죄를 지은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