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언론기관이 주관하는 토론회의 자율성을 인정하면서도 언론기관의 재량에 일정한 한계가 설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판단 근거로 토론회의 영향력을 꼽았다.
재판부는 "우리나라의 모든 지상파 방송 사업자들이 공동해 주관하하고 방송 일자는 대통령선거일로부터 불과 40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라며 "대선 후보 사이에 열리는 첫 방송토론회로서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방송일자가 우리나라 최대의 명절인 설 연휴 기간이라는 점을 비춰 보면 토론회가 대통령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철수 후보가 대선에 큰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토론회에 참여하지 못하면 후보자로서 자신의 정책 등을 홍보하고 유권자를 설득할 기회를 잃게 되는 데다가 첫 방송토론회 시작부터 군소후보로서의 이미지가 굳어지게 돼 향후 펼쳐질 선거과
정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것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앞서 안철수 후보의 국민의당은 19일 '대선후보 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안철수 후보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마디로 사필귀정"이라며 "기득권 정치, 담합 정치, 구태 정치를 국민이 심판한 것을 법원이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3사는 이날 여야 4당에 공문을 보내 31일 또는 2월3일 대선후보 합동 초청 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한 것으로 파악된다. 방송3사는 27일까지 토론 출연 여부와 대체 가능 날짜를 통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야 4당과 방송 3사 실무협상 결과에 따라 4자 토론 성사 여부와 일자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