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장례 닷새간 국가장으로 진행하기로, 국립묘지 안장은 안 해

▲ 노태우 전 대통령이 향년 89세를 일기로 사망한 가운데 27일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이 조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닷새 동안 국가장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27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10월27일 오전 국가장법에 근거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고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을 결정하였다"고 발표했다.

행안부는 "12·12사태와 5·18민주화운동 등과 관련해 역사적 과오가 있으나 직선제를 통한 선출 이후 남북기본합의서 등 북방정책으로 공헌하였으며 형 선고 이후 추징금을 납부한 노력 등이 고려됐다"고 국가장 진행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국립묘지 안장은 하지 않는다.

국가장 장례위원장은 김부겸 국무총리가, 장례집행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맡는다.

장례명칭은 '고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으로 정해졌으며 장례기간은 26일부터 30일까지다.

국가장 기간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국기를 조기로 게양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이번 장례를 국가장으로 해 국민들과 함께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장례절차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