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계열사 신고 누락과 관련해 검찰 고발을 피했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제1소회의에서 최 회장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누락 허위자료 제출과 관련해 경고 처분을 결정했다.
최 회장은 2017년과 2018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와 계열사 3곳 등 4개 회사를 소속회사에서 누락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는 전 SK 임원 정모씨가 소유한 회사로 정씨가 SK 계열사인 SK바이오랜드(현 현대바이오랜드) 기타비상무이사로 취임해 SK 계열회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2019년 4월 SK바이오랜드 임원에서 사임했다. SK그룹은 2019년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의 계열 편입을 신고함과 동시에 정씨 사임을 이유로 계열 제외를 신청했다.
공정위는 계열 제외조치를 했으나 2017년과 2018년 자료 누락은 허위자료 제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최 회장의 법 위반행위를 놓고 검찰 고발여부를 검토했으나 사안의 중대성이 상당한 반면 최 회장의 인식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경고조치를 내렸다. 이번 경고처분은 올해 안 전원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