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안나 기자 annapark@businesspost.co.kr2021-04-27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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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이 개인형퇴직연금(IRP)계좌에 부과되는 수수료를 없앤다.
미래에셋증권은 약관 변경 등 준비가 마무리되면 5월 중순경 '다이렉트 IRP(개인형퇴직연금)'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27일 밝혔다.
▲ 미래에셋증권 로고.
미래에셋증권 다이렉트 IRP에 가입하려면 고객이 모바일이나 홈페이지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IRP를 개설하고 계좌 관리점을 '다이렉트'로 선택하면 된다.
미래에셋증권은 "다이렉트 IRP수수료는 0.1~0.3% 수준인데 수수료비용 부담을 전부 없애기로 했다"며 "개인형퇴직연금의 수익률 개선효과를 높이고 고객의 안정적 노후준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래에셋증권의 수수료 전액면제 결정에 따라 다이렉트 IRP고객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등을 위해 직접 납입하는 가입자부담금은 물론 회사가 퇴직금 등으로 지급하는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운용수수료 및 자산관리수수료를 전부 면제받게 된다.
미래에셋증권은 신규 고객뿐 아니라 기존 다이렉트 IRP고객에게도 수수료 면제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김기영 미래에셋증권 연금솔루션본부장은 “2019부터 투자를 향한 개인고객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튜브나 SNS 등을 통해 스스로 연금을 관리하는 비대면고객이 증가하고 있다”며 “계좌개설과 자산운용을 직접 하는 다이렉트 IRP상품을 놓고 수수료를 면제해 고객이 누리는 실질적 혜택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