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2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4300억 원에 이르는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에 앞서 2018년 10월 이 회장의 1심 공판에서도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부영 회장 이중근 “마지막 기회 달라” 최후진술, 검찰은 징역 12년 구형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검찰은 “이 회장은 과거 횡령 범행에 관해 집행유예의 기회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반성할 기회를 져버렸다”며 “수감상태가 불가능할 정도의 건강상태도 아니고 대다수 국민들이 얻지 못하는 기회를 또 주는 것은 특혜”라고 말했다.

아울러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일부 혐의들도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총수의 불법을 엄하게 처벌해 회사가 망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다”며 “회사 사정 등으로 중한 처벌을 면한다면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혐의의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공소사실이 개인을 위한 행위가 아니었던 점을 살펴 달라”고 선처를 요청했다.

이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주인의식을 지니기 위해 회사를 상장하지 않고 100% 주식을 소유해 운영해왔다”며 “이제 늙고 몸도 불편해 얼마나 더 일할지 자신이 없지만 평생 일군 회사를 마지막으로 잘 정리할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4300억 원에 이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2018년 11월 횡령과 배임 혐의만 인정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유죄로 인정된 범죄액은 횡령 366억5천만 원, 배임 156억9천만 원 등이다.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가를 부풀려 부당한 수익을 챙겼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