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항공당국이 10월까지 중국 전 노선을 대상으로 외국 항공사의 신규취항을 금지했다.

1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중국 민항총국은 13일 한국 항공사에 8일부터 10월10일까지 중국 전 노선에 신규취항, 정규와 임시 증편, 부정기편 운항의 신청을 받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중국 항공당국, 외국 항공사의 중국노선 신규취항 10월까지 금지

▲ 중국 항공당국이 10월까지 중국 전 노선을 대상으로 외국 항공사의 신규 취항을 금지했다.


중국 민항총국은 최근 늘어난 항공 운항편에 엄격한 통제가 필요해 이번 조치를 내렸다고 이유를 밝혔다. 

한국 항공사들은 일본 여행 보이콧 움직임에 따라 일본을 대체할 수익 노선으로 중국 신규취항을 준비해 왔지만 이번 조치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게 됐다.

대한항공과 에어서울은 9월 취항을 준비하던 인천~장자제 노선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스타항공은 인천~정저우와 청주~장자제 노선, 제주항공은 인천~하얼빈과 부산·무안∼장자제 노선 등의 운항이 불투명해졌다.

항공업계에서는 미중 무역분쟁과 한일관계 악화 등으로 경영환경이 어려운 상태에서 중국의 이번 조치가 악재로 작용해 하반기에도 실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한국 항공사만이 아닌 세계 모든 항공사를 상대로 한 조치라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