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고용노동부가 5일 관보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한다는 고시를 게재함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됐다.
 
2020년 최저임금 시간당 8590원으로 최종 확정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에는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할 때 월 환산액이 179만5310원이라는 점도 포함됐다.

업종과 산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도 명시됐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최저임금 금액과 월 환산액, 전 사업장 동일 적용 등의 결정과 관련해 “27명의 최저임금위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해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2020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 그대로 고시한 것은 노동계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고 고용노동부는 7월19일 이를 관보에 게재한 뒤 10일 동안 주요 노사단체에게 이의제기를 받았다.

최저임금법상 이의제기 이유가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내년도 최저임금에 어떤 합리적 근거도 없다”며 “절차와 내용 모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시행된 1988년 이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을 놓고 노동계와 사용자단체가 이의를 제기한 적은 많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재심의를 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노동계의 기대에 못 미친 것을 놓고 유감의 뜻을 표시하면서 “근로장려금의 내실 있는 집행,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에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