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저소득층에게 전세금 대출의 보증료와 이자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7월부터 저소득층 가구에 최대 4500만 원까지 전세금 대출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 저소득층에 전세금대출의 보증료와 이자 지원 확대

▲ 이재명 경기도지사.


전세금 대출의 보증료 전액과 이자 2%를 최대 4년 동안 지원한다.

경기도는 전세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지원자격과 대상을 기존 무주택세대주에서 무주택세대원까지, 전세주택에서 반전세까지 확대했다. 

최근 저소득층의 월세 비중이 늘어나는 흐름을 반영했다.

전세금 대출 신청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비주택 거주민, 경기도 복지시설 퇴소자,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정, 자립아동, 다문화가정, 노부모 부양가정, 북한이탈주민 등이다.

1인가구는 2억5천만 원 이하(2인 이상 가구는 3억 원 이하)의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맺은 뒤 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무주택세대원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부채가 많거나 신용불량, 연체등록, 회생, 파산 및 면책 대상이면 대출이 안 되거나 지원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대출을 원하는 경기도민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경기도가 자격 여부를 확인한 뒤 추천서를 발급한다. 추천서를 받은 신청자는 경기도 안의 NH농협은행 영업점 어디서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올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연중 수시로 신청을 받는다.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모두 1만 가구를 지원하기로 했다.

신욱호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지원은 ‘경기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계획에 따른 것으로 5월 실시한 전세금 대출보증과 비교해 신청자격과 범위가 확대됐다”며 “최근 저소득층의 월세 비중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