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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동산신탁회사 최대 3곳 더 인가하기로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8-10-24 18: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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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부동산신탁회사 인가를 최대 3곳에게 새로 내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내놓은 ‘부동산신탁업 경쟁 제고를 위한 신규 인가 추진방안’에서 “새 부동산신탁회사의 진입이 시장 경쟁에 끼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부동산신탁회사를 최대 3곳까지 인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부동산신탁회사 최대 3곳 더 인가하기로
▲ 금융위원회 로고.

부동산신탁업은 부동산 소유주로부터 부동산 자산을 위탁받아 수익을 내고 부동산 소유주와 나눠 얻는 사업이다.

부동산신탁업은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으로 2009년 이후 신규 진입없이 부동산신탁회사 11개사 체제가 이어져왔다.

금융위는 부동산신탁업의 경쟁도가 다른 업권과 비교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판단했다.

금융위는 부동산신탁업 인가를 내줄 때 자기자본과 인력·물적설비, 사업계획, 이해상충 방지체계, 대주주 적합성 등 5개 요소를 심사하기로 했다.

사업계획 요소는 경쟁력과 혁신성을 갖췄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사업영역의 확장성, 사업방식의 혁신성, 사업모델의 안정성, 고용창출 가능성 등이 세부요건으로 제시됐다.

이해상충 방지체계 요소는 대주주나 계열회사 등 이해관계자와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 통제 기준이 세워졌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대주주 적합성은 참여주주가 장기적 협력 관계를 이어갈 것인지 등 대주주가 부동산신탁회사의 주주로서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다.

다만 신규 인가를 받은 부동산신탁회사는 2년 동안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있는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를 다룰 수 없도록 한다.

차입형 토지신탁은 수탁한 땅을 개발할 때 사업주가 아니라 부동산신탁회사가 사업비를 조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수익성이 높지만 위험이 크다.

새로 인가를 받은 부동산신탁회사는 2년이 지날 때까지 기관경고나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지 않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를 할 수 있다.

금융위는 30일 설명회를 열고 11월26일~27일에 예비인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위험관리와 법률, 회계 등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인가 여부가 결정된다. 

금융지주와 은행, 증권, 자산운용사, 건설사, 부동산컨설팅회사 등 금융권과 비금융권을 가리지 않고 많은 회사들이 부동산신탁업 인가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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