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에땅이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14억 원대 과징금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거래법 위반 혐의로 '피자에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6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 피자에땅 로고.


피자에땅은 2015년 3월 '피자에땅 가맹점주협회' 설립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인천 부개점과 구월점에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피자에땅은 두 개 매장에 위생점검 등을 사유로 2개월 동안 각각 12회와 9회에 걸쳐 매장 점검을 했다.

주 2회에서 3회 가량 점검을 통해 찾아낸 소소한 계약 미준수 사항을 내세워 가맹계약 관계를 끝냈다.

가맹거래법은 점주단체 구성과 가입 활동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피자에땅이 1차로 두 개 매장을 '관리 매장'으로 지정하고 2차로 이례적으로 많은 매장 점검을 통해 거래를 단절한 것은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피자에땅은 점주단체를 해산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12명에 이르는 내부 인원을 점주 모임에 투입해 구성원 명단(블랙리스트)을 작성하는 등의 감시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자에땅은 모임에 참석한 16개 점포에게는 매장 등급 평가 때 등급 분류(A∼E)에 없는 F등급을 주기도 했다.

아울러 피자에땅은 2005년부터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 509명에게 홍보전단지를 본사를 통해서만 사도록 강제한 혐의도 받는다.

위반 행위별 부과 과징금은 △가맹점주 불이익 5억 원(정액 과징금 최고액) △홍보전단지 구매 강제 9억6700만 원이다.

유영욱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공정위가 점주단체 활동을 이유로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준 사례를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가맹분야 불공정거래 행태를 면밀히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피자에땅은 1999년 피자에땅 브랜드로 가맹사업을 시작했으며 2017년 말 기준으로 가맹점은 281개, 매출액은 398억 원을 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