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이낙연 “도시재생 뉴딜사업 속도내되 부동산시장 과열 경계해야”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8-08-31 13:06:3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낙연 국무총리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속도를 내면서도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불러오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2018년 하반기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지역에서 시작된다”며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4794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낙연</a> “도시재생 뉴딜사업 속도내되 부동산시장 과열 경계해야”
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으로 노후주택 정비나 공용주차장 등의 생활인프라 공급, 상권 회복 등을 통해 도시 전체의 활력을 높이는 방식을 말한다. 

이 총리는 “현재 절차에 따르면 지방에서 뜻을 모아 사업을 신청하고 공사를 시작하기까지 2년 정도 걸리고 완공에는 자칫 5년 이상을 보내야 할 수 있다”며 “주민들로서는 (기다리기에) 너무 길다”고 지적했다. 

그는 “설계나 공사를 졸속으로 진행하면 안 되는 만큼 결국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관련된 행정 절차를 줄이는 수밖에 없지 않나”라며 “관련 방안을 검토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부작용 가능성을 놓고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불러오면 안 된다”며 “이 점을 사업지 선정에서부터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이 생겨도 안 된다”며 “이 점을 잘 생각해 사전과 사후대책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도심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임대료가 올라 원래 살던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밀려나는 현상을 말한다. 

정부는 이날 이 총리의 주재로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을 의결해 전국 99곳을 사업지로 선정했다. 2017년 12월 선정한 시범사업지 68곳보다 수가 늘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비는 7조9111억 원 규모로 국비가 9738억 원(12.3%)을 차지한다. 

경제기반형과 중심시가지형 등 중·대규모 사업 20곳에서는 큰 파급 효과를 감안해 쇠퇴한 지역 산업 기반을 회복해 경제 활력을 끌어올리고 지역 일자리를 만드는 쪽에 중점을 둔다. 

나머지 사업은 지역 주민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소규모 산업으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기초 생활인프라의 공급과 생활여건 개선이다.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이번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의 70%(69곳)를 선정했다. 중앙정부가 나머지 30%(30곳)를 결정했다. 

서울시에서는 동대문구에서 제안된 경제기반형 사업과 종로구, 금천구에 예정된 중심시가지형 사업 등 중대규모 사업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배제됐다. 

국무조정실은 “서울시는 일부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는 등 부동산시장의 과열 양상을 감안해 중대규모 사업을 배제했다”며 “나머지 소규모 사업 7곳도 부동산시장의 과열 조짐이 나타나면 활성화 계획 승인을 미루고 사업 추진 시기를 조정하거나 선정을 취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선정하면서 관계 부처 협업도 강화했다. 새로 선정된 99곳 가운데 80곳에 관계 부처 연계사업 382개가 포함됐다. 공공기관 8곳에서 제안한 사업 15개도 들어가 2017년 공공기관 2곳보다 대폭 늘었다. 

정부는 “체계적 사업 관리를 위해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전산화해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지자체의 추진 성과도 평가해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부여할 것”이라며 “사업 추진이 부진하거나 부동산시장이 과열되면 사업 선정을 취소하거나 2019년도 사업 선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이재용 삼성물산 합병 관련 2심 최후진술, "개인적 이익 취할 의도 없었다"
"삼성 체코에 전기차배터리 공장 건설" 외신 보도, 삼성SDI "여러 곳 검토 중"
포스코노조 조합원 투표로 파업 포함 쟁의권 확보, 72% 찬성으로 가결
[국제플라스틱협약]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선언, 민주당 한정애 “강력한 협약 필요”
비트코인 1억3500만 원대, 트럼프 재무부 장관에 친가상화폐 인사 지명
[오늘의 주목주] ‘조선업 기대감’ HD한국조선해양 7% 상승, 루닛 22% 올라
[국제플라스틱협약] 세계자연기금 4가지 ‘핵심 조치’ 촉구, “유해 플라스틱 단계적 퇴..
일본 대표 게임사 '반다이남코' 이중고, 중국 텐센트는 되레 수혜 가능성
코스피 기관 순매수에 1%대 올라 2530선, 코스닥도 5거래일 만에 상승
민주당 이재명 무죄 판결에 일제히 환영, 전현희 “사필귀정! 끝내 이기겠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