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천억 원대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개인비리 사건으로 병합 재판을 받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검찰은 29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 심리로 열린 롯데 경영비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신 명예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천억 원을 구형했다.

신 명예회장은 첫째 딸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와 그 딸 등에게 차명으로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1%를 증여하며 860억 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신 명예회장은 신동빈 회장과 롯데시네마 매점을 신 이사장과 서씨 측에 10년 동안 임대해 774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한국 계열사를 통해 장남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서씨 모녀에게 491억 원의 급여를 준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신 명예회장에게 징역 4년, 벌금 35억 원을 선고했지만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신 명예회장은 고령에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

재판부는 신 명예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검찰과 다른 피고인들의 양해를 얻어 신 명예회장의 결심공판을 가장 먼저 진행하고 신 명예회장의 퇴정을 허가했다.

검찰은 개인비리 사건과 병합 재판을 받은 신 이사장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2200억 원을 구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