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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개인사업자대출의 가계대출 유용 놓고 단속 강화

김현정 기자 hyunjung@businesspost.co.kr 2018-07-23 18: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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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가 은행권의 개인사업자대출이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것을 막는다.

23일 금감원과 은행연합회는 은행연합회의 ‘자금용도 외 유용 사후 점검기준’을 개선해 정상적 개인사업자대출은 원활히 지원하되 사업활동과 무관한 사용은 금지하기로 했다.
 
금감원, 개인사업자대출의 가계대출 유용 놓고 단속 강화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연합뉴스>

최근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개인사업자대출을 이용한 고객이 대출금을 가계대출 등의 용도로 유용할 가능성이 있어 금감원과 은행연합회가 관련 점검기준을 개선했다. 

금감원과 은행연합회는 은행이 점검 대상을 선정할 때 금액 기준을 낮춰 더 많은 사람이 점검을 받도록 했다.

현행 기준으로는 대출 규모가 건당 2억 원을 초과하고 여러 은행을 통해 대출한 금액을 합한 것이 모두 5억 원을 초과하는 등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갖췄을 때 점검 대상이 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건당 1억 원을 초과하거나 한 사람이 여러 은행을 통해 대출한 금액이 모두 5억 원을 초과하는 등 어느 한 조건만 충족해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또 주택을 취득과 동시에 담보로 제공한다면 금액기준과 관계없이 점검 대상에 넣기로 했다. 

지금은 사업장의 임차 및 수리 대출은 점검을 생략했지만 앞으로는 이 대출도 점검 대상에 들어간다.

또 대환대출일 때에는 점검을 하지 않았지만 차주가 1년 이내에 다른 금융회사에 대환대출을 했다면 점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은행의 현장점검 시기도 앞당겼다.

현재는 은행이 대출을 해준 뒤 3개월 이내에 차주로부터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받고 6개월 이내에 현장점검을 했지만 앞으로는 3개월 안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또 예전에는 대출금 사용내역표에 계약서, 영수증, 계산서, 통장거래내역 등 ‘증빙자료’를 가능하면 함께 첨부하도록 했지만 이제는 이를 의무화했다.

부동산임대업자를 겨냥한 점검도 강화한다.

현행 기준에서는 은행이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취급한 뒤 임대 부동산을 구입했는지만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구입한 임대용 부동산을 사용목적에 맞게 썼는지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원 등을 추가로 확인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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