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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희, BC카드 연말정산 자료 오류로 사과

김민수 기자 postms@businesspost.co.kr 2015-01-23 19: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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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희 BC카드 사장이 소비자들에게 머리를 숙였다.


BC카드가 연말정산 서류로 쓰이는 대중교통 이용액을 신용카드 이용액으로 잘못 분류하는 전산사고를 내 가입자들에게 큰 불편을 끼쳤기 때문이다.

서 사장은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사과하고 정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연말정산 서류접수를 마친 기업이 많아 가입자들의 불만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서준희, BC카드 연말정산 자료 오류로 사과  
▲ 서준희 BC카드 사장
BC카드는 23일 전산사고 오류로 가입자들의 대중교통 이용액과 관련한 연말정산 정보를 국세청에 잘못 보낸 데 대해 사과하고 정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BC카드는 가입자의 연말정산 정보를 국세청에 전달하면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대중교통 이용액을 일반 신용카드 이용액으로 잘못 분류해 전달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대중교통비는 공제율이 30%로 일반 신용카드 이용액(15%)의 두 배인 만큼 따로 분류하도록 돼 있다.

BC카드는 22일 연말정산 데이터를 검토하면서 가입자들이 신용카드로 BC카드 고속버스 가맹점에서 결제한 교통비를 일반 사용액으로 분류한 사실을 발견했다.

해당 가맹점은 전국버스운송조합연합회, 경안레저산업 남부터미널, 금호터미널, 신평터미널 매표소, 문장공영터미널, 왜관공영버스정류장이다.

이번 전산오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가입자는 170만 명 정도로 피해액은 650억 원에 이른다. 한 사람당 대중교통 이용액 3만8천 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BC카드는 22일 관련 사실을 발견한 즉시 정정내역을 국세청에 보냈다. BC카드가 보낸 정정내역은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 24일까지 반영된다.

BC카드는 이와 함께 모든 가입자에게 문자메시지와 이메일 등을 보내 사과문과 연말정산 수정 방법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기업체가 지난 22일 근로소득자들로부터 관련 서류 접수를 마친 상태다.

BC카드 가입자 가운데 이미 국세청에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대중교통비 누락내역을 확인한 뒤 추가자료를 제출하면 정상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기한은 3월10일까지다.

BC카드는 “고객에게 불편과 혼란을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BC카드 홈페이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정정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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