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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2019년 최저임금 10.9% 오른 8350원 결정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7-14 06: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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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2019년 최저임금 10.9% 오른 8350원 결정
▲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19년 최저임금이 확정된 후 표결 결과가 적힌 안내판 앞을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2019년 최저임금이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경영계가 심의에 참여하지 않았고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달성이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노사 양쪽의 불만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2019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2018년 최저임금 7530원보다 820원(10.9%) 오른 금액이다.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은 8천 원대에 접어들게 됐다.

최저임금 상승률은 두 자릿수를 유지했으나 2018년 16.4%가 올랐던 것과 비교하면 상승폭이 줄어들었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늦춰진 것은 최근 경기 부진과 고용 악화 등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은 어렵게 된 것으로 보인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에 도달하려면 내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19.8% 올려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인상률이다.

2019년 최저임금은 사용자위원 전원이 불참하고 공익위원 9명과 근로자위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을 기다렸으나 이들이 참여하지 않자 14일 새벽 차수를 변경하고 최저임금을 심의했다.

근로자위원은 최초 제시안으로 1만790원을 제시했으나 1차 수정안으로 8680원을 제출했다. 이는 2018년 대비 15.3% 오른 것으로 2020년까지 인상률이 그대로 유지되면 최저임금 1만 원에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이다.

공익위원은 2018년보다 10.2% 오른 8298원을 제시했다가 논의 끝에 8350원으로 수정안을 내놓았다.

표결 끝에 공익위원안이 8표, 근로자위원안이 6표를 얻어 835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최저임금은 8월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확정되며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최저임금이 결정되기는 했으나 사용자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결정돼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심의 결과 발표 후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정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채 이뤄진 것”이라며 “이 때문에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책임은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이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비록 올해는 무산됐지만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목소리를 감안해 최저임금의 업종별 규모별 구분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동계 역시 아쉬움을 나타냈다.

근로자위원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석한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1만 원 시대의 조속한 실현과 산입범위 개악의 보완을 애타게 기대해 온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희망적 결과를 안겨주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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