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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모든 산업에 탄력근로제 적용하면 근로시간 단축 무의미"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6-29 17: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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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모든 산업에 탄력근로제 적용하면 근로시간 단축 무의미"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영주 장관이 노동시간 단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탄력근로제 6개월 확대를 모든 산업에 적용할 수는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김 장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분야에서 탄력근로제 6개월을 하면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김 장관은 일부 업종의 탄력근로제 확대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탄력근로제에 관한 것은 산업과 기업마다 다를 수 있다”며 “하반기에 실태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탄력근로제는 특정기간 평균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넘지 않도록 운영하는 제도다. 현행법에서 최대 3개월까지 탄력근로제를 적용할 수 있는데 경영계는 이를 6개월로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대한상의와 간담회에서 탄력근로제 6개월 확대를 고려할 수 있다며 긍정적 시각을 내비쳤다.

하지만 김 장관은 “현재 탄력근로제를 활용하는 기업은 전체의 3.4%에 지나지 않는다”며 기존 제도부터 잘 활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김 장관은 6개월 동안 근로시간 단축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한 것과 관련해 근로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법은 시행하고 계도기간을 주는 것”이라며 “주52시간을 지킬 수 있는 업체가 악의적으로 하는 건 계도에 포함할 수 없다”고 말했다.

포괄임금제와 관련해 정말 필요한 업종까지 아예 없앨 수는 없다고 보고 근로감독과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포괄임금제는 영업직 등 노동시간을 재량으로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적용하기 위한 것인데 사무직까지 남용됐다”면서도 “재택근무와 IT산업 근로형태를 고려하면 존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일자리 창출에 기대를 나타냈다.

그는 “주 52시간을 법적으로 시행하면 출퇴근 기록이 나와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부족한 인원을 채용할 수 있다”며 “노동연구원은 13만~18만 명, 국회 예산정책처는 16만 명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노동착취가 많이 이뤄졌는데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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