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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원 "중국법원의 일방적 삼성전자 스마트폰 판매금지는 부당"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18-06-25 17: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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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화웨이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스마트폰 특허 침해 소송에서 중국 법원이 일방적으로 삼성전자 스마트폰 판매를 금지할 수 없다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다시 나왔다.

25일 특허 전문매체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중국에서 스마트폰을 계속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한 판결을 무효화해달라는 화웨이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국법원 "중국법원의 일방적 삼성전자 스마트폰 판매금지는 부당"
▲ 고동진 삼성전자 IM부문 대표이사 사장.

화웨이는 2016년 스마트폰 기술 특허 침해 혐의로 중국과 미국에서 삼성전자에 소송을 건 뒤 올해 1월 중국 중급인민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중국 법원은 삼성전자가 화웨이의 특허를 침해한 23종의 스마트폰을 중국에서 생산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는 명령도 내렸다.

삼성전자는 미국과 중국에서 동시에 재판이 진행중인 만큼 중국 법원의 결정만으로 스마트폰 판매가 금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미국 법원에 중국 법원의 판매금지 명령을 중단해달라는 요청을 냈다.

미국 법원이 올해 4월 삼성전자가 중국에서 계속 스마트폰을 판매하고 생산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리며 삼성전자는 한숨을 돌리게 됐다.

화웨이는 미국 법원의 이런 판결에 불복해 이를 무효화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포스페이턴츠는 "미국 지방법원은 미국에서 특허 침해 여부 판결이 나올 때까지 화웨이가 기다려야만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화웨이가 다소 불리한 처지에 놓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삼성전자는 특허 침해를 인정한 중국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미국 법원에서는 아직 특허 침해 여부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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